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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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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변호사의 도움으로 대처 민사 변호사의 도움으로 대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요사이에 모두들 경제적으로 난해하다보니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민사 변호사’ 법령적 담론 건수가 급증한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입니다. 코로나 정황으로 광막한 피해를 입은 업계 중 하나가 외식업이라고 합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공표에 따라 외식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업체의 구십오 퍼센트 이상에서의 고객감소율이 육십오점 팔 퍼센트에 달하는데요. 그것에 따라 입점 상가의 임대료를 내는 것이 어려워져 받치며 뻗대다가 폐점을 가결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폐업 과정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애당초에 건물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주인 임대인과 그 관계에서 약속서로 공약을 했던 임대 시기가 생존했기 때문입니다. 대..
민사변호사 내담을 통해 민사변호사 내담을 통해 ​ ​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중대하다고 간택하는 요인을 보통 옷가지와 음식과 집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주'에 당해하는 건물, 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거주 장소임과 동시에 세간활동조 기반이 되는 중요한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의류나 식비와 달리 건물의 경우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액이기 때문에 그와 연관한 분쟁이 야기한 경우 대립되는 당자 간의 이견차이는 쉽게 좁혀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해 건축물, 주택 등의 건축을 맡기거나 이미 완공된 건축물을 계속 점유하며 숙식을 하거나 영업 등 이용수익을 하는 경우 당초 본인이 계약한 대로의 성능과 품질, 안전이 담보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계약조건이나 일반적인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품질저하, 부실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