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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순간의 오판으로

준강간죄 순간의 오판으로

 

 

 

 

유형력을 범하는 타입에 관한 성 범법만이 겁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상대가 무력한 틈에 간음하는 행위도 해당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에 근거한 준강간죄 초범은 약물에 취했거나, 음주나 수면 중이거나 혹은 의식을 잃고 있는 경우 등 어떤 이유에서든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을 상대로 그 기회를 이용하고 간음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에 해당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가 운영하는 작은가게의 단골이었던 ㄴ씨와 그 지인들은 함께 주취한 자리에서 ㄱ씨도 동석하자고 권하게 되는데요. 함께 동석한 자리에서 ㄱ씨는 자신의 주량이상으로 ㄴ씨가 권유하게 되어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취하게 되었고, ㄴ씨 일행은 ㄱ씨를 간음하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ㄴ씨 무리에게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을 내리도록 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달라졌는데요.

 

 

 

 

 

 

 

본인의 술 분량을 곧잘 인지하고 있던 타격을 받은 이가 고객의 권장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과음할 가능성이 많지 않고 ㄴ씨 무리가 공모할 시간이 없었음에 따라 증언이 일치하며 ㄱ씨가 심신상실의 입장에 있었다고 본다는 점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원심 원고를 취소한 사유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동아리에게 ㄱ씨가 식사를 건네주었기 때문에 항거 불능 상태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주었던 부분이었는데요. 다만 오래 전의 선고의 예시로써 참고해야 할 국부며, 현재 더 엄격한 기준으로 이 사안에 대해 감안해야 해야 한다고 언급해 드립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W씨는 친구들과 주취에 있던 중 마침 같은 학교 학생이었던 옆 테이블의 여학생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다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과음을 하게 된 W씨는 함께 어울리던 E씨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람 쐬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W씨는 E씨가 생각했던 것보다 취한 것 같자 살며시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침내 W씨는 대취한 E씨를 주위 거처로 데려가 신체를 거누지 못하는 E씨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깨달은 E씨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W씨는 황급히 E씨에게 사과를 했지만, 결국 잠시 후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R씨는 어느날 회식자리에서 과음을 해서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잠들어버린 R씨는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어두운 길 한쪽에 주차된 택시 안에서 자신이 택시기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깜짝 놀란 R씨는 밀치고 택시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는데요. R씨는 다행히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날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R씨는 자신이 저지르는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E씨에게 사과하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헌데 경찰에게 경청한 E씨의 변론에 다소간 사실보다 지나치게 불려서 나타난 내역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계속해서 경찰관의 말에 모두 동의하고 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여죄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게 되었습니다. 결국, R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 상담하고, 범행에 이른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고, 지금까지의 조사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R씨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취해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E씨와 관계를 갖는 것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였습니다. 순간의 오판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준강간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히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문제인 것은 죄를 지었다고 잘못된 내용을 인정할 이유는 없고, 벌을 받더라도 사실이 왜곡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R씨는 제때가 지나 늦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고, 사후 경찰관의 관찰에서 잘못 진술한 국부를 수정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E씨와의 준강간죄 합의로 준강간죄 초범에 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벌금형으로 끝나도 본 죄와 같은 성범죄는 여러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의 보안처분은 우선 신상 정보 등록을 최대 30년,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처분으로 고시 명령이 있으며, 의료, 체육, 교육 등 특정 기관에 10년의 취업 제한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전자 발찌 부착, 범죄 예방 프로그램 최대 500시간 이수 등이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억울한 오해를 받거나 누군가의 악의적인 의견 주장으로 사혐을 받게 되었다면, 이는 법조인을 통한 체계적인 조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저명한 연예인들이 준강간죄 합의로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주로 술에 취한 처지에서 상대 여성과 동침을 맺었거나, 혹은 맺을 뻔 하였는데, 이를 두고 女 측에서 사혐을 요망하는 고발을 하게 된 사항들이었죠. 일반인들보다 수입이 높은 연예인의 입장에는 높은 수임료를 써서 초반부터 법률가의 협력을 받아 무사혐을 받는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요.

 

 

 

통상적인 직장원으로써는 수임료가 부담으로 느껴져 혼자 사항을 처리하려 하다가 사혐을 벗지못하고 형벌을 받는 처지가 적지않게 존재합니다. 사혐에 대한 징벌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사안 당시 준강간죄 피해자가 전혀 저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정상적 양태가 아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침을 밖에서 하지 않는 이상, 사항의 진실은 당사자인 두 사람밖에 알 수 없을 것이고, 실질적인 피해자측이 동조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언어전 단서만을 가지고 男 측은 동의를 했다고 처결했다가 낭패를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기를 받았다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피해자의 형태나 동침 자리를 가게된 사태, 동침후 피해자의 태도, 흐트러진 정도, 피해자가 물건구입을 하였거나 외부로 통화를 했던 기록등 아주 작은 국부까지 법률적인 의미를 가질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피해자의 진술이 모호하다는 점을 전격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사혐을 벗을수 있는 긍정적인 방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형법상 집행유예 선고의 요소가 징역 삼 년 아래임을 대비해 볼 시에 사혐을 제대로 다투지 못하게 된다면, 선고유예 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교도소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하죠. 물론, 우리 형법에서는 행동의 유형, 피해자와의 협치, 피고인의 사회지위 등에 따라 작량감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죄언도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하나일 뿐 시행유예가 100% 언도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죄는 극히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저촉요건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되는 입장도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혐기를 받았을 정황에 무조건적인 부인을 하거나 수사 불도움, 피해자 위협 등을 하다가는 형사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구치소 수감부터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화를 한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대 후반의 대학생이던 W(남자)씨는 학교의 후배인 E씨를 포함해 다른 학우들과 함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W씨는 교우의 하숙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E씨의 말을 무시하고 근처 숙박시설로 데려가서 30여분 동안 같은 방에 있다가 혼자 숙박시설을 나왔습니다. 2시간~3시간 정도 후에 깨어난 E씨는 자기의 음부 쪽에 통증을 느꼈으며 어렴풋이 성행동 장면이 생각이 나게 되고, 이에 W씨를 혐기로 고발을 했습니다. W씨는 E씨가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분명히 성교섭에 대한 동의도 받았다고 주관했죠. 실질적으로 숙박업체 감시카메라 기록에도 E씨는 정상적으로 서있는 모습이 촬영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원심 재판부에서는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