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체 모르는 상대방에 관한 담론이라면 받들기가 난해하겠으나, 자신의 가솔, 그리고 가솔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라면 생 판 모르는 타인 보다 낫지 하고 무심결에 신뢰를 던지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듯이 가족과 가족 사이의 유대감은 타인과 나 사이의 유대감 보다 깊고 짙은 것이 당연하나, 다만 ‘상속’에 관한 문제라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들과 분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누구냐에게 한 번쯤 닥쳐올 문제인 ‘상속’. 하지만 모든 상속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누군가의 이기심 때문에 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상속 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기 이전에, 상속의 효력이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 인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속의 개시는 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가 되며, 개시가 시작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이 되는 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부동산, 금전 등과 같은 적극재산뿐만이 아니라 채무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잘 살펴보시고 상속을 받으셔야 피해를 받으시는 일이 없습니다. 만약 채무가 너무 많아 상속을 받으시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가정 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상속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알고 계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볼 것은 상속인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자에게서 상속을 받을 대상이며, 피 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자를 일컬어 말하고 있죠. 다만 상속인은 ‘사람’ 이어야만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지만 유증만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승을 받을 시에는 계승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피 상속인의 배우자는 피 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 존속 등과 같이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의 순위는 피 상속인의 직계비속, 피 상속인의 직계존속, 피 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이때에 태아가 존재하고 있다면 태아는 이미 출생한 아이로 보고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보통 공동상속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들이 이들에게 N/1식으로 나누어 배정이 되지만, 간혹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자신 혼자 그 이득을 다 취하는 경우 또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을 살펴보면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 상속인의 동의 없이, 그 공동 상속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하거나, 혹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유언을 따로 남겼다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같은 점들을 모두 어기고 임의로 자신이 상속 재산을 가로 채가는 친지들도 흔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상속인들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재산의 분할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의 분할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다면 가족 간의 마찰로 인하여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보다 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원활하게 가정법원에서 신판 분할을 청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근래에 이르기까지 아직까지도 가부장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집안에서는, 상속을 시행할 때 아예 장남, 차남들을 제외한 다른 여자 형제들에게는 재산조차 물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되고 있죠. 아무리 유언을 통하여 ‘장남, 차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딸들에겐 아무것도 물려주지 말아라’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유류분권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망으로 인하여 효능을 발발시킬 것을 목표로 하여 행하는 단독의 의사 표시를 통해 상속분을 직접 지정해 주었더라도 특정인에게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제도입니다. 다만 이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권상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상속의 1순위라고 할 수 있는 직계 비속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유류분으로 나누어지는 산정 액은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 피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전액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를 지켜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을 해야 할 증여,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가 시작이 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을 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도과가 되면 상속 분쟁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가급적 피 상속인이 사망한 후, 1년 이내에 소송을 시작하는 편입니다. 유류분권을 다툴 때에는 소멸시효가 상당하게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이 되고 있으며, 이 소멸시효가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패소와 승소가 갈려질 정도로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재판을 준비하고, 관련 사례와 판에 들을 알아보게 되면 시간이 다소 경과하게 될 수밖에 없는 만큼, 홀로 이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험난한 과정이 될 수 있으며, 시간적인 제약도 있지만 일상생활에도 큰 침해를 받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진행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증여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재산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산들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하고, 목록을 보고 유류분을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 일수 있으며, 상속으로 인한 분쟁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싸우게 되어 같은 피를 나눈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쟁으로 인하여 사이가 극악으로 치달을 수 있기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해 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원만하게 일을 추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습 자산 중, 세습을 받은 자가 멋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 이외에도 세 가지 소송을 더 볼 수 있습니다. 가령 가라는 사람이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나라는 사람이 자신이 가라는 사람과 닮은 것을 이용하여 다른 상속인들을 기망하여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을 받은 경우, 혹은 다른 상속인들이 다른 일방의 상속인을 기망하여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상속이 진행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그 효력을 갖지 못하는 상속이기 때문에 그 상속을 철회시켜달라는 의미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진행시킬 수 있죠. 위에 말씀드린 상황 이외에도, 공동 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상속을 진행하였거나, 공동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었는데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거나, 상속재산을 누락하여 상속을 하고, 그 누락된 재산이 중요한 자산이거나, 상당 부분 등을 차지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 소송 또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그 제척기간은 유류분 소송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넓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깨달은 사실로부터 3년 이내,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며 이 제척기간을 지키지 못하실 경우 패소하실 것이 당연하게 정해져 있는 만큼, 제척기간을 명확히 아시고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상속 소송은 혼외자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인지 청구 소송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관계에 대하여 등본 상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며, 가족관계 등록부에 배우자와, 자녀가 기재되어 있느냐를 따져 상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만약 피상속인의 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상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혼외자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지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허나 송사를 진척하는 때가 느지막하여, 타 상속자들이 앞서 자산을 모두 분할하여 가져간 상태라면, 상속분에 상응하는 가액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금전적으로 청구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좀 더 원활히 진행하시면 신속히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상속 관련한 소송은 가장 일반적인 상속인 ‘유언’에 의한 상속 관련 소송이죠.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자필 증서를 사용하거나, 공정증서를 이용할 경우 유언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유언의 내용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을 무시하고 상속 재산을 분할하자 의견을 낼 때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언 검인 절차에서 상속인들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언을 효과적으로 상속인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유언 집행 청구소송을 통하여 유언의 효력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특정인에게 일정 지분 이상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추후 유류분에 관련된 부분으로 소송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소 여러 가지 상속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상속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뜻하지 않게 해를 입게 되는 등, 권익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상속에 관한 내용들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여러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소송의 방법으로 상황을 타파하여 침해당한 권익을 되찾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에서 상속소송변호사와 관련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ㄱ도시에 살고 있었던 H씨는 막내딸인 G씨는 몹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언니와 오빠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는 H씨의 주장 하에, 나이가 제일 어린 G씨가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면서 어린 나이 일 때부터 투박한 성격인 부친인 H씨와의 마찰이 잦았는데요. H씨는 이것에 대하여 몹시 못마땅해 했습니다. H씨의 슬하에는 5명의 자식이 있었지만 그중 유독 G씨와 H씨는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G씨 또한 부친인 H씨가, G씨가 어릴 때 집안일 등으로 학업을 하기 어렵게 한 점, 등을 몹시 미워하여 경제 능력을 갖춘 20살 때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21살 때 자신의 힘으로 독립에 성공한 G씨는 이후에 아버지에게 약간의 용돈만 보내드리고 아예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신의 결혼식 때에도 아버지인 H씨에게 한 마디 인사를 보내지 않는 등, 소식을 알리지 않은 탓에 H씨는 심지어 G씨의 결혼 소식을 다른 자녀들로부터 전해들을 정도였죠.

 

 

 

G씨의 소행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경과하였다고 판단을 한 H씨였으나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서 본인이 G씨가 앳된 시절에 모질게 대했다며 크게 미안해하며 G씨을 보고 싶어 했고 G씨는 어렸을 적부터 H씨의 차별적 대우에 큰 마찰을 빚었던 것이 기억이 크게 자리 남아, 다른 오빠나, 언니들이 H씨가 너를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도 무시하고 다음에 찾아뵙겠다며 차일피일 방문을 미뤘습니다. 그러던 와중 H씨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고 평소에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G씨에게는 자연히 소식이 늦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평소에 아버지인 H씨와 G씨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 다른 형제들이 G씨를 제외하고 상속 재산을 분할하여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 G씨는 H씨가 사망하였다는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H씨는 자산가로써, 약 2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H씨와 친분이 크게 없었던 G씨는 H씨의 재산목록을 쉽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통하여 H씨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목록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파악을 한 후 그에 맞는 유류분을 청구함으로써, G씨가 최소한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 가지 보시겠습니다. 김 씨는 집안의 장녀입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를 여의고 3남매와, 홀로 남은 어머니를 모시고 일에 전념하듯 하며 살아왔습니다만 차남인 둘째 남동생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 다소 어려워진 집안 사정이 지겹다며 독립을 하겠다고 18살의 나이에 어머니를 닦달 하여 돈을 받아 집에서 가출한 뒤로 연락이 끊겨 만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크게 상심하셔서 슬퍼하셨고, 김 씨는 슬퍼하는 모친을 대신하여 집안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집안을 안과 밖으로 두루 살폈고, 이러한 김 씨를 본받아 막냇동생 또한 학업에 힘쓰고 집안일을 도우려 애를 썼죠.

 

 

부친이 사망한 것으로 집안이 한때 나마 어려웠었으나, 지속적인 김 씨와, 김 씨의 모친, 여동생의 도움 덕분에 가계는 차츰 안정권으로 들어섰으며, 어머니의 명의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사업이 대박을 터트리게 되면서 기울었던 가세도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 씨도 결혼을 하게 되었고, 홀로 남을 어머니를 걱정하여 김 씨의 여동생이 어머니를 부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부친이 돌아가신 후부터 차츰차츰 자주 앓으시던 김 씨의 모친은 잠을 자듯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김 씨와 김 씨의 여동생은 슬퍼하며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장례를 치르던 마지막 날 뜻하지 않은 사람과 조우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18살의 나이에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 가출을 했던 남동생이 약 20여 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동안 한 통의 편지도, 연락도 없었던 동생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온 것이 반갑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한 김 씨는 동생의 말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마땅히 상속을 받을 상속자이니 재산을 받으러 왔다 당당히 말하는 것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 태도에 김 씨와 김 씨의 여동생은 화가 났습니다. 이전에 한 번 연락이 닿았을 때, 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답장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던 남동생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니 어머니의 돈을 한 푼도 나눠주고 싶지 않았고, 김 씨와 김 씨의 여동생은 이기적인 남동생의 태도에 질려 돌아가신 모친의 재산을 지키고자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김 씨와 김 씨의 여동생은, 남동생이 자신의 도리를 제대로 다 하지 않고, 연락이 끊긴 상태로 지내오다 자신의 권익만을 챙기려 든다는 점과, 이전부터 자신과 여동생이 어머니를 부양한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공정한 재산 분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