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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기간 상담으로

상간녀소송기간 상담으로

 

 

서로 전혀 모르는 남남이었던 남성과 여성이 서로 만남을 가지고 호감을 느껴 결혼까지 이르는 것은 요새 같은 세상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이루어진 결혼이 항상 아무런 문제 없이 이어진다는 것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일 것이며, 서로 다른 사람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결정을 하고 공동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소소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다툼 가운데서도 서로 반드시 지켜야 만 하는 부부간의 약속이 있는데 배우자를 폭행한다거나 심각한 중병이 들어있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단순히 방치한다는 등의 행위는 부부생활이 제대로 유지되기는커녕 원만한 혼인생활을 망치는 유책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부관계를 망치는 여러 유책행위 중에서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정신적인 정을 통하거나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간통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사정을 볼 것도 없이 혼인관계를 파경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유책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람행위를 저지른 내자든 낭군이든 성별의 한정됨은 없지만, 아무래도 남자쪽에서 타 여자를 만나 바람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과거부터 많았었고, 이 경우 남편과 불륜행위를 한 여성을 상간녀라 칭합니다. 아내있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단순히 애정과 관련된 실망감 정도가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결합된 혼인관계가 자녀까지 있는 정황에서 가정해체의 파국을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형법에서는 이를 간통죄로 다스려 형사처벌까지 했던 것입니다. 다만 아무리 국가라 할지라도 개인의 성적 자유를 형벌로 다스릴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인해 2Ol5년 간통죄는 폐지되었는바, 아내는 상간녀에 대해 상간녀위자료 청구를 통해 자신의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라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이 되어 공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만한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서로 협력할 의무가 민법 제 824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의무에 파생하여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도 있고, 이러한 성적 성실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면 남편은 물론 상간녀도 위자료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무를 시인하게 되는 낭군과 바람녀간의 부적절한 행동은 반드시 예전에 존재하였던 형법상의 간통죄와 같이 성기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혼사유 및 이혼위자료 배상 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외간 사람과의 간통행위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서로 애정을 표현하는 이메일이나 이모티콘이 담긴 문자를 자주 주고받은 경우, 퇴근 후 자주 만나며 식사를 하고 애정이 담긴 문자를 주고 받은 경우, 배우자 몰래 둘만의 여행을 다녀온 경우, 모텔 복도까지 들어간 것이 확인 된 경우 등 성관계를 직접 증명하지 않았어도 부정한 행위가 증명된바 있습니다. 바람을 핀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남편과 이혼이 확립되었거나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를 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간녀위자료는 남편과의 이혼여부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남편을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상간녀위자료 청구만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전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는 여성의 존재를 알고 심각하게 이혼을 고뇌하다가 죄없는 아이들을 아빠 없이 자라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은 용서하되 상간녀위자료 청구만 하여 2천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받은 아내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편 상간녀의 부정한 행위가 증명되어 상간녀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얼마의 상간녀위자료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지는, 실제 부정한 행위의 정도, 기간, 상간녀의 태도, 성관계 여부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성관계 사실까지 있었는지, 자녀나 부모에 대한 부양을 아내가 전적으로 해왔는지, 상간녀가 불륜사실이 알려지고도 아내에게 오히려 싸움을 거는 경우 등 불법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상간녀위자료 배상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상간녀위자료 배상 사건 중에서는 남편이 직장 여성 후배과 핸드폰으로 애정섞인 문자를 주고 받고, 퇴근 후에 자주 만나 식사를 하는 등의 불륜행위를 한 상간녀의 행위로 인해 우울증을 얻은 아내가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해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법정에서는 비록 불륜행위에는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아내의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우울증까지 발생시킨바 l천만원의 상간녀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녀위자료 소송 사건은 직접 만나거나 불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매우 까다로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정확한 불륜행위 증명 및 심각한 고통의 증명을 합리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우리사회는 유교 문화의 영향과 가족주의적 사고가 강했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중에도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는 소위 양다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습니다. 하물며 인륜지 대사라는 가정의 탄생인 결혼생활의 경우 정조의무는 단순히 부부간의 약속을 넘어 이를 저버린 경우 한 가정을 파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형법상 간통죄 처벌 대상에 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의 성적 자유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정조의무라는 것이 배우자의 성을 독점하는 것을 배타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권리라는 개념을 점차 퇴색되었습니다.

 

 

이에 아무리 혼인관계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며, 그에 대해 간통죄라는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2Ol5년 간통죄는 정식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성과 간통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상간녀를 간통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상간녀소송만이 가능한 정황입니다. 부부라는 것은 육신적, 정신적인 공동 결합체이기 때문에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부부에게는 서로의 원만한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서로 협력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성적으로 서로에게 충실할 의무도 부담하기 때문에 남편의 부정한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상간녀 또한 위자료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륜행위를 한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는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근거 규정은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준용하여 청구하는 것인 반면, 상간녀소송기간은 남편이 아닌 제3자에가 자신에게 불법행위를 한데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민법 제75l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사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비자산적인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청구권 규율이 존재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편이 고의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를 하였을것, 자신이 정신적 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를 입었을것, 불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요건사실 충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고의과실은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남성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통상적으로 자신이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졌던 남성이 기혼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항변을 받아들여지기 힘들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혼남성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간녀소송기간에서 상간녀의 문자, 행동, 증언, 통화기록 등 관련 자료를 통해서 기혼남성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기간의 불법행위는 결국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 볼 수 있는데, 이는 부부간에 지켜야 할 성적 성실의무, 정조의무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간통과 같은 성관계, 성적 접촉은 일반사람의 기준으로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성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남편과 여관에 투숙하였다가 나온 경우, 수백번 이상 통화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저녁에 따로 만나 자주 식사를 한 경우, 다정스러운 이모티콘을 보내고 애정을 고백하는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경우 이는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보아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송옥 또한 명백히 민사법률상으로 위법행동에 대한 책무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나 명확한 법리 없이 무턱대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라도 하게 되면, 그간에 투입된 소송비용 등을 오히려 물어주어야 하는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소송으로 인해 상간녀측에서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거나 그와 같은 사실이 가족 혹은 직장에 알려져 입게 된 명예훼손적 피해, 경제활동 방해 등의 피해를 역소송할 수도 있어 상간녀소송기간 제기 전에 이혼 변호사를 통해 충실한 자료 수집과 법리 검토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간녀소송기간에서 불륜행위를 입증하게 되면 피해 정도나 불륜행위 지속 기간, 간통 사실 여부, 상간녀가 아내에게 보여준 태도 등에 따라 상간녀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특히 남편과의 이혼여부가 상간녀소송의 위자료 액수 결정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