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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형사처분 요건은

특수절도 형사처분 요건은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사기죄 발발 건수가 인구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범죄 연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 등 중남미의 경우 강간죄 등 성범죄의 발발 건수가 상위권이며, 치안이 불안한 나라일수록 절도, 강도 등의 강제 재산 탈취 범죄 등이 다수 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각 나라별로 경제규모나 준법의식, 치안 정황에 따라 다수 발발하는 범죄 유형을 다를 수밖에 없는데, 대체로 절도죄는 대체로의 나라에서 발발건수 상위등급에 랭크되어 있는 정황입니다.이는 국적을 불문하고 사람에게는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육신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관광객이 많거나 사람들이 많은 정황, 집에 대한 보안이 부실한 경우 다수의 절도죄가 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절도죄란 형법에 규율되어 있는 재산범죄에 대표적인 유형으로써 본인의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 내지 법인의 소유물을 무단으로 본인의 지배영역으로 가져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사항은 규모가 작다고 판단될 수 밖에 없는 책가방, 펜슬, 지갑, 휴대폰, 컴퓨터, 적은 금액의 현금 등을 훔치는 경우에 확립할 수도 있지만 계획적으로 고가의 귀금속이나 현금뭉치를 탈취하는 경우에도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각별히 주거나 회사와 같이 보안이 되어 있는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당해 장소에 있는 물건들을 골라서 가져가는 행위도 있는데, 이러한 절도죄는 각 행위의 방식이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처벌 여부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절도죄에 대한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l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도죄는 사람에게 도벽의 습관이 생성되어 계속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각별히 아직 본인의 행동에 대한 절제력이 떨어지는 lO대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나 집단의식, 호승심 등에 의해 저질렀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각별히 lO대 청소년들은 혼자서 절도행위를 하기 보다는 두려움을 없애거나 마치 게임을 하듯이 경쟁적으로 절도행위를 죄의식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 혼자서 절도행위를 하지 않고 집단을 구성하여 절도죄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동을 홀로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치게 되었다면 이는 일반 절/도/죄가 아니라 특수절도죄에 당해하여 일반 절도죄 보다 훨씬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물의가 있습니다.특수절도죄는 일반 절도죄에 대해 훨씬 행위의 위법성이 높다는 이유로 l년 이상의 징역 또는 lO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 되는 구성요건으로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먼저 낮이 아닌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행위를 하는 경우 특수절도죄가 확립합니다. 주거라는 공간은 지극히 사생활 적인 공간이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두텁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평온성이 있는 장소인데, 이러한 장소를 낮이 아닌 야간에 무단을 침입하여 절도행위를 하는 것은 극히 위법성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2번째 특수절도죄 유형으로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의 합동으로 절도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l명이 절도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2명 이상이 연합하여 절도행위를 할 경우 위험성은 높을 수밖에 없고,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의 실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본인이 갑자기 일어나는 호기심 또는 욕구로 인하여 충동적 까닭에 의하여 절/도/행/위를 하였다면 조속히 특수절도 변호사의 협력을 받아 가능한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이 나올 수 있도록 반성을 하고 법적인 양형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은 특수절도죄의 경우 징역형만 규율되어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혐의 대비를 하거나 혐의를 잘못 부인하다가는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각별히 하한형이 l년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l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를 받고 세간에서 격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극적 가담, 피해배상, 전과 없음, 반성 태도, 우발적 충동 등의 합리적인 양형 요소를 입증하여 과중한 특수절도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수년전 강원도의 한 시에서는 빌라주택에 침입하여 5번의 절취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특수절도죄 혐의로 형사기소된 T씨와 U씨 사건이 있었습니다.전담 검사는 T씨와 U씨가 낮에 침입을 하였기 때문에 야간주거침입에 의한 특수절도죄가 아닌 2인 이상 합동으로 절취행위를 하였다는 근거로 합동 특수절도죄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인정하여 l심 법정에서는 T씨와 U씨에게 각자 일년 이개월의 교도소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5개 범행 중 l개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l개의 행위는 실지 절취행위까지 이루어졌던 다른 4가지 사건과 달리 현관문을 강제로 여는 단계에서 실패를 하였고, 이에 아예 주거 침입이나 물건 탐색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이에 2심 법원은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시정된 문을 손괴할때가 아니라 실지로 절취할 물건을 찾을 때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특수절도죄는 아예 실행의 착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것입니다.특수절도죄 혐의를 받았다면 구성요건 확립에 필요한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연관 선례 및 진실관계에서 참작될 요소나 법리적으로 물의되지 않는 합리적 변론을 통해 과중하거나 잘못된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