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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전문변호사 법리적 담론을 통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 법리적 담론을 통해

 

 

배임죄 사건은 주로 한 기관이나 단체의 관리자, 장, 임원 등 상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의 단체의 흐름이나 집행은 결국 주요 의지결정권자인 관리자나 단체장, 임원들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우발적인 사인적 욕심에 의해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가 배임죄 혐기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다만 혐기를 받는 것은 당해 피의자를 모함하는 측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자금 처리와 연관한 내부규정이 정리되지 않아 상급자의 지시나 구성권들의 동의를 받고 자산 처분을 하였을뿐인데 분란이 야기하고 단체에 피해가 야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혐을 받아 원통한 형사조사를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응용되는 사혐이 잘못된 것이라면 정확한 구성요건의 법적 의미 이해하고, 연관 선례의 관점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배임죄 대비에 나서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우발적으로 타방, 단체나 조직의 정보를 임의로 사용, 처분, 이체하였고 이로 인해 본인을 믿고 있던 상대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본인의 책무를 시인하되 양형요소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비를 하여 가능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배임죄 대비하는 것이 책무주의 원칙에 입각한 변론이라 할 것입니다. 확립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l,5OO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일반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l,OOO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에 비교했을 때 징역형은 낮고 벌금형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종류력을 가하는 폭력적인 행위가 수반되는 반면, 횡령죄의 경우 이미 행위자의 관리상태에 속해있는 자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 보다는 평화적인 행위라는 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본죄의 벌금형은 절도죄의 그것보다 높은데, 횡령죄의 경우 사람의 자산권에 대한 대표적인 침범 행위이고, 대체로의 경제활동이 예금이체, 카드거래 등으로 이루어지는 정황에서 자산적 피해의 위험이 절도죄의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만일 본죄를 저지르는 자가 본인의 업/무/상 위치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행위적인 측면에서 불법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이 확립하여 lO년이하의 징역 또는 3,OOO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2배 가중된 법정형으로 징벌되게 됩니다. 본죄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시인되어야 하는데, 이는 재물의 보관이나 관리를 위탁했다는 신임관계가 시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꼭 계약관계를 통해서만 위탁관계가 시인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조리나 관습, 진실행위, 사무관리 등을 통해서도 횡령죄의 재물 보관자의 지위가 시인된다는 것이 선례의 관점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 모두 상대편에게 경제적인 실과 관계된 경제 범법이라는 부분, 그리고 믿음을 져버렸다는 국부에서 비등비등합니다. 허나 명백하게 차등이 있으나 일반인이 구분하기에는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 범죄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본죄라는 것은 대상자가 금액이 꽤 간직한 사람에게 그 금품을 은밀하게 빼앗거나 반환하는 것을 사절함으로써 결성되는 범법이며, 배임죄는 상대측의 업무를 처결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본인이나 제 3자로 하여금 자산상의 이득을 취하여 본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확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차등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범법을 행하는 실체의 차등입니다. 횡령은 상대편의 물질을 간직하는 사람이라면,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속하죠. 두 번째로는 범죄가 이루어지는 객체의 차이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범죄라면, 배임은 타인의 재물 및 자산상의 이득으로 인해 손해를 야기시키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 모두 오 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오백만 원 아래의 범칙금형으로 여혹 사무와 관계된 소행이라면 중첩되어 형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횡령은 실질적인 피해가 야기하지 않았다면 죄를 묻기 어렵고, 배임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가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위기만으로 손해에 당해되기 때문에 확립될 수 있어 확립요건을 따져보는 것이 중대한데요. 당해 죄업은 일상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경제 범법으로 타격이 더욱 광막해지기 이전에 빠르게 대비를 하시는 것이 중대합니다.

 

 

송두리째 불법영득의지처럼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 요소가 함유되기 때문에 당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연관 사안의 횡령죄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배임죄 사건은 주로 한 기관이나 단체의 관리자, 장, 임원 등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의 단체의 흐름이나 집행은 결국 주요 의지결정권자인 관리자나 단체장, 임원들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우발적인 사인적 욕심에 의해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가 배임죄 혐기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다만 혐기를 받는 것은 당해 피의자를 모함하는 측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자금 처리와 연관한 내부규정이 정리되지 않아 상급자의 지시나 구성권들의 동의를 받고 자산 처분을 하였을뿐인데 분란이 야기하고 단체에 피해가 야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혐을 받아 원통한 형사조사를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응용되는 사혐이 잘못된 것이라면 정확한 구성요건의 법적 의미 이해하고, 연관 선례의 관점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배임죄 대비에 나서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우발적으로 타방, 단체나 조직의 정보를 임의로 사용, 처분, 이체하였고 이로 인해 본인을 믿고 있던 상대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본인의 책무를 시인하되 양형요소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비를 하여 가능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배임죄 대비하는 것이 책무주의 원칙에 입각한 변론이라 할 것입니다. 확립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l,5OO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일반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l,OOO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에 비교했을 때 징역형은 낮고 벌금형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종류력을 가하는 폭력적인 행위가 수반되는 반면, 횡령죄의 경우 이미 행위자의 관리상태에 속해있는 자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 보다는 평화적인 행위라는 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사항의 범칙금형이라는 것이 물체를 훔치는 절/도/죄의 그것보다 높은데, 본 사안의 경우 사람의 자산권에 대한 대표적인 침범 행위이고, 대체로의 경제활동이 예금이체, 카드거래 등으로 이루어지는 정황에서 자산적 피해의 위험이 절도죄의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만일 본죄를 저지르는 자가 본인의 업무상 지위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행위적인 측면에서 불법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이 확립하여 lO년이하의 징역 또는 3,OOO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2배 가중된 법정형으로 징벌되게 됩니다. 본죄가 확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시인되어야 하는데, 이는 재물의 보관이나 관리를 위탁했다는 신임관계가 시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꼭 계약관계를 통해서만 위탁관계가 시인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조리나 관습, 진실행위, 사무관리 등을 통해서도 횡령죄의 재물 보관자의 지위가 시인된다는 것이 선례의 관점입니다. 이처럼 사건은 진실관계를 얼마나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불법영득의지, 본인의 손해 등을 합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배임죄 대비를 통해 조사 및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세세한 정도의 정보나 비즈니스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의 운영에 난처함이 야기했다면 마지막 이미지에 기입된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해 횡령죄변호사에게 법령적 담론을 요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건은 진실관계를 얼마나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불법영득의지, 본인의 손해 등을 합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배임죄 대비를 통해 조사 및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도들을 살펴보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죄의 명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횡령죄입니다. 횡령 또는 배임과 같은 자산 범법은 끊임없이 발발하는 형사사건인데요. 자산 범죄는 타인에게 심각하게 손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징벌이 무겁게 내려지곤 합니다. 그런데 만일 본인은 스스로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원통하게 업무상횡령죄에 휘말리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 초엽대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서서 본 사항은 어떤것인지 하나 알아보자면 국전이나 다른사람의 금전을 위법적으로 가로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와 관계해서 사무소의 자산을 가로채거나 뇌물이나 예시금을 받거나, 또는 제 3자로부터 부적절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범주에 들어갑니다. 만일 업무상 타방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다시 내 놓는 걸 거절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속하는데요. 돈과 연관된 중대 범죄이기도 하지만 업무상 횡령인 경우 신임관계 배분 가중징벌로 인해 일반 횡령보다 더 큰 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횡령은 오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오백만 원 아래의 범칙금형에 당면하게 되나, 업무상횡령은 십 년 이하의 징역이나 삼천만 원 아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임관계 배반에 의해 징벌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결코 징벌 수위가 낮지 않은 사무적으로 횡령을 하는 행동인데 이것이 확립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타방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라는 신분과 업무자라는 신분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또한 불법으로 타방의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즉, 불법영득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 의지란 본인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해 업무상 보관해야 할 타인의 재물을 임무에 반하여 마치 본인의 소유물인 것 마냥 처분하는 의지를 얘기합니다. 이와 관계된 선례를 알아보도록 하죠. T씨, 그리고 Y씨는 같이 사업을 하였습니다. 사무소 개설 초엽부터 기업의 수완이 긍정적이었던 T씨는 비즈니스를 전담하고, 결성 관리에 능숙했던 Y씨는 회사 내부 운영을 나누어 맡았습니다. T씨가 사업을 하는데 이용해 온 지불명세에 대해, Y씨는 T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생각하여 나름의 자료를 근거로 T씨를 서무 상 횡령으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T씨는 초엽에 법률대리인의 협력을 받였고, 조/사/단/계에서부터 T씨에 대한 사무 상 횡령은 근거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T씨를 통해 세무 자료, 거래처의 자료 및 거래처 직원들의 진실 확인서, 녹취록, 금융기관자료 등을 입수하여 정리하였고, 수사기관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여 T씨의 무혐기를 밝힐 수 있었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사무 상 횡령과 적법한 둘레 안의 사업 기능 사이에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T씨는 평소에 지출 내역에 관한 자료를 잘 챙겨두지 않아서 물의가 야기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죠. T씨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T씨는 거의 십여 년 동안 교회 헌금의 일부분을 본인의 자동차세,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자산세 등으로 사용 하였고 다른 성도가 이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T씨가 속한 교단은 자산세나 목사의 자택관리비 등을 교회 헌금으로 지원할 것인지 여부는 개별교회가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같은 교단의 상당수의 다른 교회 역시 목사에게 자산세나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것이 당해 교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그리고 교회당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에 관한 근본 규칙에 의거하면 주일에 하나님에게 돈을 바치는 돈에 대한 전정의 이용처를 각별히 용도를 정해놓거나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교인의 승인을 거친다면 담임목사에게 급여 외에도 관리비나 보험료 등을 지급 할 수 있기에 당해 교회의 헌금이 목사의 사인을 위한 자산세, 관리비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횡령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출에 관한 부분이 교인들의 승인이 없거나 의지에 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이 되는 충분한 근거가 없음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위와 같은 예시처럼 의도치 않게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혐기를 받을 수도 있죠. 자산범죄의 경우 사건의 초엽에 신속하게 협력을 받아야만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협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상대편에게 자산적으로 이득과 마이너스에 연관되어 있던 경제적인 위법행동이라는 부분, 그리고 믿음을 져버렸다는 국부에서 비등비등합니다. 허나 명백하게 차등이 있으나 일반인이 구분하기에는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 범죄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횡령죄는 상대의 금품을 간직하는 사람이 그 금품을 횡령하거나 되돌려주기를 사절함으로써 결성되는 범법이며, 배임죄는 상대측의 업무를 처결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본인이나 제 3자로 하여금 자산상의 이득을 취하여 본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확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차등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범법을 행하는 실체의 차등입니다. 횡령은 상대편의 물질을 간직하는 사람이라면,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속하죠. 두 번째로는 범죄가 이루어지는 객체의 차이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범죄라면, 배임은 타인의 재물 및 자산상의 이득으로 인해 손해를 야기시키는 범죄입니다. 전부 오 년 아래의 감옥형이나 천/오/백/만/원 아래의 벌금으로 때때로 업무와 연관되어 있는 행동이라면 중첩되어 형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횡령은 실질적인 피해가 야기하지 않았다면 죄를 묻기 어렵고, 배임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가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위기만으로 손해에 당해되기 때문에 확립될 수 있어 확립요건을 따져보는 것이 중대한데요. 당해 죄업은 일상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경제 범법으로 타격이 더욱 광막해지기 이전에 빠르게 대비를 하시는 것이 중대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송두리째 불법영득의지처럼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 요소가 함유되기 때문에 당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연관 사안의 횡령죄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꼼꼼한 부분이나 기업체의 경영에 난해함이 야기했다면 마지막 이미지에 기입된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령적 담론을 요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태의 혐기로 난처한 정황에 입각해 있었으나, 이를 면하고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해 낸 사연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건된 피의자 측은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혐기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고 원활하게 종결될 수 있었던 예시입니다. 본 사안은 Y씨가 작은 사업체를 관두고 창업을 결심하면서 일어나게 된 물의입니다. 예전에 Y씨는 작은 회사에서 영업직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사업체의 경영이 점차 힘들어지면서 본인의 창업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주변인인 T씨에게 같이 창업을 진척하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허나 T씨는 이에 대해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엔 Y씨가 회사를 창업한지 한참이 지난 뒤에 근무 중이던 사업체를 퇴직하고 본격적으로 Y씨와의 사업에 합류하게 되었죠. 그러나 여기서의 문젯거리는 창업한 회사가 전 직장과의 동종업계에 있다는 진실이었는데요. Y씨와 T씨가 창업을 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전 직장의 대표 R씨는 거래처를 그들로부터 빼앗겼다는 단안에 격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창업한 그들의 사업체가 점점 자리를 굳히며 잡아갈수록 R씨의 분노는 더 커져만 갔죠.

 

 

이에 화를 참지 못한 R씨는 Y씨와 T씨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멈출 것을 요하며, 혐기로 위자료를 청원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진실을 퍼뜨리거나 기타의 권위를 거쳐 타인의 일을 저해할 시에 실현되는 범법으로 업무방해죄를 범한 것으로 인용될 시에는 5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l,5OO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죠. 다음으로 배임죄느 타방의 직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하는 행각으로, 자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득을 취하게 해 본인에게 타격을 입혔을 시에 응용되는 범행을 말합니다. 이런 배임죄가 응용되는 경우는 배임 행각으로 인하여 전담자가 자산상의 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자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해서 스스로에게 타격을 입혔다고 인용되어야 합니다. 다시 본 예시의 내용으로 돌아가 살펴보면 두 사람은 퇴사를 하기 전에 본인들의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온 바가 없다는 점, Y씨가 앞서 추진하던 사업은 T씨의 퇴사 전 직장의 전담 직무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 퇴직을 한 뒤에 본격적으로 Y씨의 비즈니스에 관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T씨의 무혐기를 적극 주관했습니다. 이로써 T씨는 업무방해죄 혐기와 배임죄 혐기에 있어 ‘혐기없음’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예시입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한 사업체의 회사원으로 근무해오면서 보유하게 된 다각적인 업무 식과 인맥으로 창업을 하는 케이스는 전 직장과 사업에 관한 범주가 겹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젯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는 배임죄 혹은 경업금지직분 배위 등에 함유되는지의 연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업무방해죄 혐기 진실이 있는지에 관한 여부를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하죠. 이런 관계는 예전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 직무를 맡아 진척해왔던 분야나 영업비밀 연관성, 약조 체결의 내용 등을 세세하게 분석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업무방해죄 혐기 등의 사안에 관해 보다 세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법조인과의 내담 진척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형률 상 자산 범법에는 대표적으로 절도죄, 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극히 확립 범위가 넓은 구성요건으로 배임죄가 있습니다.  본사항은 헌법상 사인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소유권에 대한 방위를 위해 마련된 성립요소로 타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자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배임죄의 구성요건 내용을 보면 타인의 사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인지, 임무를 위배했다는 것이 어떤 규격에 의해 파악이 가능한 것인지, 자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 등이 모호하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선고가 엇갈리는 예시가 많은 구성요건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기업의 대표이사가 경영적 판단을 잘못하여 기업에게 거액이 손해가 야기한 경우, 만일 경영적 판단을 하여 회사에 큰 이익이 야기했다면 이는 배임죄는 커녕 성공적인 기업인이라는 찬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 당시 주어진 정보를 근거로 연관자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끝에 내린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거액의 손해가 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 혐기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예시로써 실지 이와같은 배임죄 혐기 여부가 물의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실지 배임죄 구성요건의 폭넓은 응용으로 인해 실지 본인의 업무를 충실이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임죄 혐기를 받아 배임죄징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배임죄에 관해 명료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배임죄와 비슷한 재물범죄인 횡령죄와 가중적 구성요건인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죠.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의 취지를 위배하고 재물을 가져가거나 돌려주지 않는 경우 확립하는 자산범죄입니다.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이라는 점에서 금전이나 가치가 있는 물건을 행위자가 처분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에 반해 배임죄는 ‘재물’에 대한 처분이나 반환 거절이 아닌 업무처리를 그르쳐 자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자산상 손해를 야기시킨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배임죄의 소행 실체가 타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국한되는 반면,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업무처리에 고도의 신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죠. 그런데 이와같은 유무죄 판단에 있어 과연 사무 처리를 업으로 하는 자를 시인할 수 있는지, 사무 처리를 그르치는데 악의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수많은 사무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고 사무처리 관행이나 규정이 다르고 상사의 지시 등이 개입되는 경우 등 변수도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진실관계만 보고 업무상배임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죠. 이것에 의거하여 검찰관과 법정 간에도 업무상배임죄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고,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심급법정 간에도 선고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죄 혐기를 받았다면 본인은 조직을 위해 노고를 했다는 확신아래 무작정 무혐기만을 어필하기 보다는 형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무처리 자부터 불법영득의지에 대한 변론을 합리적으로 펼치는 것이 합리적인 대비입니다. 근래 사무소에서는 중대한 업무상 기밀을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와같은 업무상 기밀, 영업 정보가 외부로 누설되면 회사에 크나큰 손해가 야기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죠.  이와같은 영업기밀과 연관하여 대외비로 관리되는 파일을 본인의 이메일로 송부한 뒤 집에서 다운로드하여 외장하드에 보관한 뒤 퇴직을 한 J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J씨는 간단히 영업상 비밀이 담긴 파일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자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에 자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심은 J씨가 본인의 회사의 영업상 비밀로 분류된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 한 것이 시인되며, 그러한 행동으로 당장 회사에게 어떠한 자산상 손해가 야기한 것은 아니라, 충분히 경제적 손해의 야기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업무상배임죄 확립에 필요한 자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당해한다고 보고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에서는 퇴사를 하면서 제조 기술이 저장되어 있는 CD와 외장하드를 반출한 사건에서는 업무상배임죄를 부정하였는데요. 이와같은 사건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업무상배임죄 확립 여부는 세부적인 자산상 손해의 야기 위험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업무상배임죄 혐기를 받은 피의라면 형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협의 대비를 진척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비라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활동 중 남의 일 처리를 대신하는 일들이 종종 있죠. 이때, 남의 일이 l회에 그치기도 하나, 계속해서 야기되기도 하는데요. 이와는 관계없이 남으로부터 위임 받은 일에 배위되는 행각을 하고 자산상 득을 취득하면 배임죄가 실현됩니다. 이는 횡령죄 확립 요건과 비슷하나, 배임죄 확립의 특수 요소가 있기에 양 자를 잘 구별해야 하죠. 남의 직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반해 자산상 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실을 가한 때에 배임죄가 될 수 있는데요. 죄가 응용되면 5년 이내의 노역복무나 l천5백만원 내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어 엄격한 범법에 속합니다. 만일 업무 중에 이뤄졌을 시엔 업무상배임죄에 당해해 lO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징벌 될 수 있죠. 남의 일을 처리하는 신분이 요구되며 본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일과 달리 임무를 배위해야 하죠. 이로 인해 행위자는 자산 상 득을 취득하고 본인의 재화에 타격이 생겨야 하며, 죄의 실현에 대한 의도와 불법영득의지가 필요하죠. 선례에서 사법관청은 배임 소행으로 인해 재화상의 해를 가한 때를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금원에 손실을 가하는 것을 뜻하고, 실지 재화상 손실을 가한 경우는 물론, 이 위험을 초래한 때도 내포된다고 보았죠. 본인에게 생긴 자산상 손해의 유무 판별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가름하고 본인에게 해의 위험을 야기시킨 이상 추후에 타격이 회복되면 배임죄 응용에 영향이 없다는 관점이죠. 고로 응용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이는 규범적 풀이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일반인들은 본인의 행각이 이에 당해한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임죄 사혐으로 신고를 당했거나 배임죄 피해자가 되어 고발이 필요한 때는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거쳐 하루 속히 타개해야 하죠. 그들은 배임죄 등 경제 범법으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신고하려는 분들께 법적 협력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 배임죄 선례에 관해 변호인과의 내담을 원하신다면 신속히 문의해보십시오. 여러 배임죄 사안에 관한 경력을 토대로 고민을 해결해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