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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기준에 대해

성추행기준에 대해

 

 

 

 

 

성추행이란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충족하기 위하여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등이 일어나게 하는 소행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는 반드시 신체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계속해서 쳐다본다던지 언어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도 모두 성추행기준에 해당된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혐의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요건에 만족할 수 없다고 지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경우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기 위함이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거짓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일 악의적으로 고발을 하였다가 거짓증언인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피해자는 반대로 자신이 무고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사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 특히나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발생되는 일이 생겨나 사소한 오해나 부주위로도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추행은 흔히 남자가 여성에게 행하는 소행이라고 생각되지만 법적 성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남자 쪽이라도 성적으로 모욕감을 느낄 정도면 피해자에 적합하기도 하므로 성별을 막론하고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의한 폭행 또는 위협으로 인간을 성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강제노역복무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벼운 징벌이라고 생각한 분들이 많은데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합의에서는 더 취하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고발을 하는 피해자도 신중하게 진행해야하겠습니다. 이러한 성추행은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불쾌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회사 내 성추행 등 극히 다양한 상황 속에서 유발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기준에 대해 피해자, 혹은 침해자라면 우선 어떤 행위에 합당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성추행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자리에서 남성 X씨가 다른 자리에 앉아있는 여인에게 용기를 내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나눈 이야기라고는 단순한 인사정도에 불과하고 상대방이 반응이 좋지 않아 원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경찰에 연락이 오더니 성추행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사찰에 참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에게 성추행이나 타측이 불쾌한 소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추행기준으로 신고된 상황에 대해 의문이 들었지만, 우선 경찰의 말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후, 어제 본 U씨가 피해자로 신고한 것을 알고 합의를 구해왔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케이스에는 어쩔 수 없이 송사를 진척하겠다는 위협을 해왔고 X씨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은 후 타방의 의견에 대해 반박할 여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항에 관련된 X씨에 대해 법률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이해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항목이 무사히 종료될수 있었습니다.

 

 

 

 

 

성추행기준에 대해 유죄로 이해되는 것은 신체접촉을 한다고 해서 모두 합당되는 것이 아니라 불쾌감이나 수치심, 굴욕감을 주는 소행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위법행위에 합당하는 성추행기준은 육체적인 접촉만으로도 촉발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증거, 목격자가 불명확한 사안이 많아 증거가 없으면 형벌로 이어지지 않을 케이스나 성추행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피해를 준 침범자가 증거가 없다는 연유로 풀려나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성추행 사항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척될 수 있고, 그대로 징벌로까지 이어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혐을 받게 된 사람들에게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사와 재판 등이 진척되고 있는 만큼 성추행기준에 의한 사혐을 받게 되었을 때 자기에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느낀다면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입증을 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도 무지할 수도 있고, 성불법행위에서의 합의금 기준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적당한 금액인지 일반인의 케이스라면 용이하게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