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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의 타당한 조력으로

부동산소송변호사의 타당한 조력으로

 

 

 

 

 

 

유래 없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몇 년째 계속되는 가운데, 인기 있는 지역에 청약 당첨만 된다면, 앉은 자리에서 수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안 수많은 국민들이 너도나도 ‘묻지마’ 청약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국민만능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택청약통장 가입자의 수는 2,000만 명 이상에 달할 정도인 반면,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신축 아파트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분양당첨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당첨된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프리미엄을 노리고 실 거주를 할 의사는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정부는 부동산전매체한 기간을 늘리는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의 지정을 계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일로부터 6개월인데, 조정지역 이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시점까지 전매제한이 걸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부족했다고 느낀 정부는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광역시급 이상의 도시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을 해버리는 초강수를 다시 두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조만간 시행될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각별히 부동산 가격 안정 및 서민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3기 신도시의 경우 10년 동안 전매제한을 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입니다. 이러한 전매제한 제도는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단순히 일정한 기간 동안 금지한다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적 처벌까지 가해지는 중대 위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분양권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해당 규정이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 내에 전매를 하고 실제 분양권 명의나 등기 이전만 정해진 전매제한 기간 이후에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말처럼 분양권을 매도할 당시의 시세보다 나중에 명의 변경을 해줄 때의 시세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경우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면서 증액을 요구하거나 아예 부동산전매제한 규정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러한 분쟁은 최근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그 동안 대법원 판례 등 확립된 전매제한 위반에 따른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대해 해당 주택법 전매제한 규정은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는 강행규정은 아니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한정적 규정을 위반한 매도인이 스스로의 법 위반 사항을 주장하면서 사법상 효력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할 수 있다는 논리로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매도인은 계약내용 대로 명의를 매수인 앞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와 같은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투기적 수요가 많아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최근 1심, 2심 판결 중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아예 사법상 매매계약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판결들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이 그러한데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 B씨는 2015년 세종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속칭 떴다방에서 분양권 당첨자 A씨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명목으로 1,000만 원 가량을 더 지급하고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분양권 명의 변경은 1년 동안 금지되는 전매제한에 걸려있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A씨는 시세가 크게 오르자 해당 계약은 무효라면서 분양권 명의 변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B씨는 계약내용대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해달라며 부동산소송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낸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주택법상 부동산전매제한 규정은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데 취지가 있다면서 해당 전매제한 규정은 위반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웃돈만 노리고 청약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분양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면서, 현행 부동산전매제한 금지 위반을 하여도 3,000만 원 이하 벌금만 처해질 뿐인 현실 속에서 해당 형사적 처벌 조항만으로는 전매제한 제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매제한 기간을 위반하고 매도한 다음 프리미엄을 챙긴 매도인은 시세하락의 위험은 피하고 나중에 시세가 상승한 경우 프리미엄만 돌려주면 되는 꼴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생길 수 있고, 향후 대법원 판례가 이를 다시 어떻게 판결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언을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인데요. 이와 같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소송변호사의 타당한 조력 하에 법적 조치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