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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내담을 통해

민사변호사 내담을 통해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중대하다고 간택하는 요인을 보통 옷가지와 음식과 집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주'에 당해하는 건물, 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거주 장소임과 동시에 세간활동조 기반이 되는 중요한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의류나 식비와 달리 건물의 경우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액이기 때문에 그와 연관한 분쟁이 야기한 경우 대립되는 당자 간의 이견차이는 쉽게 좁혀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해 건축물, 주택 등의 건축을 맡기거나 이미 완공된 건축물을 계속 점유하며 숙식을 하거나 영업 등 이용수익을 하는 경우 당초 본인이 계약한 대로의 성능과 품질, 안전이 담보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계약조건이나 일반적인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품질저하, 부실시공, 안전 물의 등의 하자가 야기한 경우 이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건축하자로 인해 본인이 입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아파트나 맨션, 주택, 상가 등을 만든 건설업자 내지 수정을 해야 할 직분이 있는 책임주체의 경우 일반적인 규격에서 건축물의 하자로 볼 수 없거나 당초 계약내역대로의 건축물 시공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혹은 입주자 측에서 건축물 하자가 있으니 보수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리비, 손해배상을 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민사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물 하자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소비자와 생산사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이 극히 심한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고도의 공학적 기술을 바탕으로 지반조사, 자재 검사, 복합공정 관리, 강도 등 품질검사 등 수백, 수천가지의 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사항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건축적 견해가 없는 일반인이 민사 변호사내담 없이 하자 여부를 직접 감정하여 이를 법적으로 어필하는 것은 진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별히 건설 공사를 요망한 민법의 도급 약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방법으로 근로를 제대로 하면 그 사안의 결과에 관하여 약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사람은 먼저 공사가 기공되었다면 초기에 확정했던 시기에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당초 예상했던 수익률이나 대여금 상환 등이 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적절한 건축업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손해가 커지는 경우고 빈번하게 야기합니다. 더욱이 어려운 경로를 통해 건축물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품질결함, 이용불가 상태 등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대한 즉각적인 하자보수나 수선비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실지 시공을 한 건축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이는 연관 증거나 상태가 사라지거나 공사전담자가 퇴사하기 이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건축 연관 소송에 경험이 있는 민사 변호사내담을 통해 피해진실 입증 및 권익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송옥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민사송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법의 규정을 받지만 건축과 연관해서는 수많은 특별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건에 응용되는 법률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민사 변호사내담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어필할 수 있는 모든 권익을 소송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설하자 연관 법률에는 민법 이외에도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관리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하자담보책무 직분, 책무기간 등이 규율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에서는 수급인(건축업자)의 도급인(발주자)에 관한 결점 담보 직분을 규약하고 있으며, 제67l조에는 도급을 맡는 사람의 결점 담보 책무기간을 5년 또는 lO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자소송을 명료하게 의식하고 대처를 할 준비를 하려고 건축하자의 이념을 명료하게 의식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법률 상 규정된 것은 없으나 건축하자는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체결되었던 계약서 내역의 건축 설계서 대로 시공을 하였으나 처음 계약자가 기대했던 성능, 기능, 품질, 안전, 미관 등의 결론이 나타나지 않거나 처음부터 건축 설계서의 내역대로 시공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건축하자는 객관적인 판정이 어렵기 때문에 법정의 신청을 통한 건축하자 존재 여부에 대한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건축하자 감정은 한번 진척되면 불만이 있더라도 재 감정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사 변호사 상담 통해 적합한 감정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판부에서 감정하도록 정해진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가,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중에서 캐스팅이 되며, 감정인이 정확한 하자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자 연관 자료를 상세히 취합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보수이행을 직접 청구하는 방편이외에도 하자보수비용 청구 소송을 진척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하자가 중대하지 않거나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직접 수리 등을 진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건축의 하자의 중대성 여부는 건설공사의 목적, 건축물 용도, 하중, 이용된 자재, 지속이용가능성, 미관, 치수, 공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되게 됩니다. 또한 하자보수청구와 동시에 혹은 별도로 건축하자로 인해 야기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척할 수 있습니다.

 

 

근래 결점을 개신하는 본분이 실체하는 자에게 공명정대하게 하자소송 등에 대하여 청구 소송을 제론하여 삼십일억 원의 득송 선고를 받은 A아파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A아파트는 2Ol3년 자하주차장 상부에 방금시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누수와 균열 등의 건축하자가 야기하였다며 하자보소이행 및 재표비차액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토부 조경설계규격을 근거로 하여 원칙적으로 방근 시트를 시공하였어야 했는데, 이를 누락한 것이 시인되고 이는 건축하자에 당해하는바 A아파트 입주자에게 2억 상당이 재료비 차액과 하자보수금 약 9억 5천만 원 등을 배상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경우 복잡한 공정과 다양한 자재가 투입되고 수많은 공동입주자들의 민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건축하자 연관 소송은 민사 변호사내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입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이러한 것들을 빌려주었던 사람, 그리고 임차인의 관계에서 야기하는 금전적 물의는 기본적으로 보증금과 임대료, 수리비용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수리의 경우 과연 통상적인 이용에서 야기하는 파손, 고장인식, 임차인의 과실에 의해 특별히 야기한 파손인식에 대한 다툼이 야기하기 때문에 연관 사례를 광범위하게 알고 조정, 소송 경험이 있는 민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상가 임대차와 연관한 소송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권익금 연관 분쟁이라는 것이 민사 변호사의 서설입니다. 권익금이란 상가에 있는 사업설비․비품·가구 등 유형적 가치나 원자재 업체, 거래처, 단골손님 등 축적된 신뢰·신용정도, 구축된 상권, 상가 위치에 따른 이점 등 무형적 가치에 대한 이전 혹은 이용대가 등을 말하죠.  헌데 이것과 같은 권리금은 건축물을 보유한 자인 임대인과는 관계없이 시장 상황과 임차인간에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관점에서는 본인과 상관없이 주고받는 금전에 대해 책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임차인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본인의 노동력과 시설비 투자 등으로 인해 야기한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 증가분이 있는데 이를 임대인이나 다른 임차인이 무상으로 취득해버리는 것을 용인할 수가 없는데요. 더욱이 대체로의 자영업자들은 본인이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상가 임차인의 가게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개시 시점부터 상당액의 권익금을 지불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약정시기 가운데, 부가적으로 집을 꾸미는 비용이나 수정해야 하는 비용을 내서 홍보활동 등의 비용이 투입되었다면 이를 회수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권익금 상당의 투입비용을 제대로 회수하기도 전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 절박한 심정으로 임대인과 법적 분쟁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가권익금 분쟁의 사례에는 월세의 급격한 인상 요구와 거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재건축 및 안전진단을 이유로 한 퇴거 요구, 상가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상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죠. 이렇게 상가 권익금에 대한 법적 분쟁이 많아지면서 2Ol3년 최초로 상가임대차방위법에 권익금 정의 조항이 신설되었고, 2Ol5년에는 권익금 회수방위 기회 조항이 입법되었습니다.

 

 

 

 

G씨는 땅을 수용 받고 보상토지로 받은 장소에 관한 관찰을 하였는데, 앞서 그 땅에는 이웃 주민들이 공용로로 이용하는 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 통행로는 전혀 적법한 절차나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이웃 주민들이 임의로 개설하고 십년이상 사용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고로 이제는 그 길이 아니고선 경사가 높은 반대쪽의 길을 새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은 물론 기존 통행자들의 불편이 예상되었기에 이웃 주민들은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G씨 토지의 통행로를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G씨는 민사 변호사 선임을 통해 그 동안의 무상사용에 대한 판상은 물론, 향후 이용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은 동의를 해준 적이 없음에도 사실상 타인에 의해 자신의 부동산법을 다루는 부산 권리가 침범된 경우 민사 변호사를 통해 여러 가지 민법상 법리와 판례의 태도를 정확히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G씨의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민법상 물권이 민사소송의 소송물이 될 텐데 법원은 필히 물권법리에서만 판단하지 않고 법조인이 제출한 사실관계와 이해관계자의 권리손해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야 가운데 한 가지가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지상권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법리 숙지는 물론 관련 판례와 시가, 주변 차임, 손해 발생 정도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긍정적인 소송결과를 얻어 낼 수 있기에 필시 민사소송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또한 부동산은 그 규모가 상당하므로 민사 변호사 상담을 받은 후 법률검토 등 더 주의해서 거래해야 하고, 절세하거나 더 나아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놓치지 않고 잘 알아두고 실천하는 것도 좋은 거래방법일 것입니다. 부동산 양도거래에 있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살펴보면, 1가구 한 개의 주택이면서 양도가액이 구억 원 이하이고, 보유한 기간은 2년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헌데 이와 연관된 사례 중 이 규정에 대한 엇갈린 해석으로 인하여 분쟁을 겪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쟁점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된 아파트를 주택이나 입주권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후에 본인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본인이 한 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관할 세무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거부하자 소송을 하게 되었죠. A씨의 사안을 맡은 민사사건변호사는 재건축아파트가 주택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당사자의 주장에 비추어 힘을 줄 수 있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제2의 아파트를 매매할 당시 제1의 아파트는 모든 주민이 퇴거명령을 받고 공사 중이었습니다. 관할세무서는 이에 반박하며 부동산이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여 한 개의 주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측인 민사사건변호사의 논거를 인용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당사자들끼리의 대금지급 문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등 진행과정에서 법률문제가 없는지 계속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률조언과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반 사람을 법률적으로는 사인이라고 부르는데, 사인은 물론 단체의 경우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기에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다각의 법률행위를 실행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다른 법인격 주체와 분쟁, 특히 재산권 관련 다툼이 발생할 경우 각자의 대립되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법적인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법적 이해관계의 분쟁은 당자가 원만한 협의에 의해 합의하여 해결할 수도 있으나, 협의만으론 도저히 합리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엔 사법부의 강제적인 판결 및 집행을 통해서 법률관계 분쟁을 해소하게 됩니다.